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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이나 지배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등록취소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유형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책임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때 해당 임원이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등록취소된 이력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보장된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조항은 이를 위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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