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광고물 설치 행위가 금지되는데, 청구인들은 이러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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