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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