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추천후보자에게 소형인쇄물을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가요?
Answer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에 비해 소형인쇄물을 2종 더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6조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소속후보자보다 정당추천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므로 불평등한 규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추가적으로 소형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면 그 위헌성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무소속후보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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