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공장소 현물제공 미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에게 현물 등을 나눠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여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에게 현물 등을 나눠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여 금지할 입법의무가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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