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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정거래위원회 미폐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특별히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며, 국회에게 이를 폐지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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