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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2호는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 결정 및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법률조항 자체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 따른 별도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이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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