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장소 피켓행위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이 집회 현장으로부터 청구인을 격리한 것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요?
Answer
경찰공무원의 격리 요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요청은 청구인이 다른 집회 참석자와 의견 대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통상적인 직무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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