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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정위헌 선언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가 모두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한정위헌 선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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