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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중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적법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내용만을 제시할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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