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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 채권자가 변제기를 넘긴 후 지연이자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nswer
연대보증 채권자가 변제기를 넘긴 후 지연이자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민법」 제397조에 따라 연 5%입니다. 그러나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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