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중개사이트 운영행위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중개사이트 운영행위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운영한 중개사이트에서 체육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해당 법률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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