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화약류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폭력성향이나 충동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화약류를 다루면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제한된 5년 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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