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반복적인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지 재심을 구하고자 할 뿐이므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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