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복하는 행동을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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