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기본권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막연하거나 모호한 주장만 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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