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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본안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위헌무효일 때 본안 사건의 담당 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해야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판결의 결론인 주문이 달라지거나 주문 자체는 달라지지 않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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