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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98조의6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98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적인 법적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법 제98조의6의 수범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고, 청구인은 그 수범자가 아니며, 청구인의 아들이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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