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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토지의 지하 및 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체로 보상가격이 최종 결정되지 않으며, 일정한 집행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즉, 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권리가 즉시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협의한 보상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결절차를 통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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