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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조 등 위헌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된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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