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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과 제3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18조에서 보장되며, 여기에는 익명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익명 통신이 제한되며, 통신의 자유 또한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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