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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는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 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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