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재심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률적으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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