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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들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사건 운영규정은 교육훈련기관 운영자들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을 선택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이 사건 운영규정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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