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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비급여대상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의료인이 비급여대상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 중 ‘의료인이 비급여대상인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분’,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과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 중 각 ‘의료인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분’,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대상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의료인을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둘째,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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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비급여대상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