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전자소송 웹페이지를 제대로 열리지 않게 한 것이 공권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기록상 법원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용자의 전자소송 웹페이지를 제대로 열리지 않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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