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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 제출 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고의로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에 오류를 발생시켜 소명자료 제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주장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고의로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에 오류를 발생시켜 소명자료 제출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존재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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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고의로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에 오류를 발생시켜 소명자료 제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