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후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이 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에 이루어지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를 부작위로 볼 수는 없으며,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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