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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내용을 다투고 있지만, 해당 재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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