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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사건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그러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이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아도 대통령이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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