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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보건의사 복무가 만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에서도 존재해야 하며,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었더라도 심판 중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가 만료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없어지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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