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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항고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건축물 표시 변경 없이 식당 면적이 변경된 것이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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