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의 보험급여 정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수용자의 보험급여 정지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2010년 5월 1일부터 자비 치료를 원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며, 일반 수용자들은 여전히 예탁금 제도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예탁금 회수는 사실과 다르고, 자비 치료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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