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청구는 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인정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다루는 것이지, 특정 공무원의 직위 해제와 같은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청구는 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인정되지 않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