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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신문고 전자 접수 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신문고 접수 방해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대통령이 국민신문고 접수 단계에서 전자우편 주소의 도메인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여 접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고권적 지위에서 이루는 작용이어야 하는데, 단순한 시스템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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