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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