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정비용 수용자 부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나요?
Answer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이유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24일에 출정비용 납부 청구 공문을 수령하면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게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년 10월 8일에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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