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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는 헌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상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쳐야 하지만, 개정안 제출은 내부 행위에 불과해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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