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제기할 경우 해당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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