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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을 때,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한가요?

Answer

법조항은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당 법조항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행령조항 역시 과세처분을 통해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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