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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어떤 조항이 위헌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진행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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