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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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