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부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위헌 결정된 법령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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