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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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