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교원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교원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사립교원을 포함한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원이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학교가 정치적인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사립교원으로 채용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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