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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조항은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 요소로, 이를 통해 통관당국이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우체국을 경유했더라도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통관절차를 거친 행위는 무신고 수입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관세법 제241조 및 제269조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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