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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훈련기관이 ‘학부’나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명칭사용 금지조항은 교육훈련기관이 대학이나 전문대학처럼 학습자를 모집하거나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점인정법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교육훈련기관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학부'나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습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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