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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모집방법 제한조항이 교육훈련기관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모집방법 제한조항은 교육훈련기관이 대학과 같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모집 대행업체 역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학습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궁극적으로 학점은행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모집방법 제한조항이 과도한 제한을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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