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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을 요청한 사건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재심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구인은 수수료를 낼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심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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