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를 필하고 1985년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로 재직중인 대한민국 남자로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1. 26. 청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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